국가가 면허자격을 부여하는 안경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은 안경광학과이다. 학과 개설 초기에는 2년제 학제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에 수업연한이 연장되어 대부분 3년제와 4년제 과정으로 확대되어 지금은 2년제로 운영되는 대학이 2곳에 불과하다.
수년 전부터 대학입시에서 안경광학과 인기가 떨어지며 급기야 학생 선발을 포기하거나 다시 2년제로 학제를 줄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안경광학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태는 안경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의 사회적 위상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안경원을 운영하며 16년간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나름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다.
나의 모든 주장이 합당한 논리성과 객관성을 가져야겠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은 “일하지 않는 임원들, 나가서 놀아라!” “일할 자세가 되지 않은 회장과 임원들은 명분놀이와 자리놀음 그만하고 제발 정신 차려라!”라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정책 능력 상실은 협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만든다. 솔직히 무능하다는 말보다 최소한 일할 자세와 정신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더 맞다.
안경사 직능의 전문성을 유지 확대시켜 이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광학과의 학제 축소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약학대학은 6년제로 학제를 연장시키면서 PEET(약대입문시험) 시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등 인접 학문의 위기론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자연과학대학이나 공대에 바이오제약학과나 제약공학과 등의 유사 학과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국내 대학에 경고장을 보내고, 교육부를 설득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안경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에 존경스러움을 느낀다.
타 의료기사단체는 학제 확대에 올인
교육부와 복지부에 안광과의 학제 축소 건과 관련한 민원 질의에 대해 교육부와 복지부의 답변은 ‘정부는 학제 축소는 학교가 자율로 정할 사안으로서 협의할 사안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회신했다.
과연 의사와 약사 등 힘 있는(?) 직능의 경우도 그러한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지만 정부의 답변은 명확하다.
결국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4년 학제를 개설할 수 있다” 는 복지부의 답변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등은 법으로 3년 이상을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해당 시행령 조항에 안경광학과를 넣는 노력을 우리 안경사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대한안경사협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국가 면허자를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이 2년제, 3년제, 4년제 학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사례, 다시 말해 2년제 졸업생과 3년제 졸업생, 4년제 졸업생이 동일한 면허시험에 응시하고, 또 동일 자격의 면허를 부여받는 교육 체계를 가진 안경사의 현주소는 그만큼 답답하게 정해져 있다.
지금이라도 대한안경사협회는 “간호학과는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3년제에서 4년제로 대부분 확대 개편하고, 최근엔 물리치료학과도 같은 이유로 4년제로 개편되는데 안광과의 학제는 오히려 축소됨으로써 안경사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 교육부와 복지부에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법 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과가 폐과되고 수업 연한을 줄이는 퇴행적인 안경광학과의 현실을 타개하고 안경사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협회가 정책 능력을 키우고 반성을 통한 배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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