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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굳히는 정관 개정안… 회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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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31 22:22:57
  • 수정 2016-10-31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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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집행부, 당연직 대의원서 시도지부장 제외하는 정관 개정안 추진
  • 대다수 지부장은 장기집권 노린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 지난 13일 충청북도 충주의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안경사협회의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는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종료돼 돈 낭비, 시간 낭비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사진은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의장 모습.

대한안경사협회 집행부가 정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긴급하게 충북 수안보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정관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더구나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중앙회 당연직 대의원에서 시도지부장 삭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도지부들이 사전에 반발해 이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안경업체의 협찬금을 편리하게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 정관 제3조(목적)에 ‘사회복지’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의원들의 반대로 아무런 소득 없이 임시총회가 끝났다.


협회 중앙회가 정관 개정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대다수 회원들은 현 회장이 협회장에 재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또 전 현직 회장 라인들이 영구적으로 집권하기 위해 정관 개정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협회 집행부가 1인 독재체재 구축과 영구집권을 위해 정관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회 집행부가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안협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관 개정에 나섰지만 다행히 대의원 다수의 힘으로 저지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현 집행부가 내년 2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에 무산된 정관 제3조와 중앙회를 친위세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관 개정을 철저하게 사전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 집행부는 회원들의 업권 보호와 확대 사업은 완전히 뒷전인 채 정관 개정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현재 중앙회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관의 주요 개정안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들이다.



▶ 제3조(목적)

현행 : 중앙회는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경광학에 관한 교육실시, 학술 연구… 생략.

개정(안) : 중앙회는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민시력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경광학에 관한 교육실시, 학술 연구…생략.


문제점→ 대안협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단체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항목이다. 마치 대안협을 안경사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단체로 이해할 수 있어 협회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협찬금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 단체로의 자구 개정은 업체들로부터 더 많은 협찬금을 받기 위한 꼼수 개정으로써 중앙회 집행부가 협찬금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눈먼 돈’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 상정 예정

▶ 11조(임원)

현행 : ①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2. 부회장 10명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 3. 이사 60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부장 포함) / 4. 감사 3명

개정(안) : _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부회장 15명 이내(수석부회장, 위원장 포함)

3. 이사 60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문제점→ 시도지부장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개정안 항목이다. 시도지부장들은 이 개정안이 상임이사회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을 집행부 친위세력으로 구성하기 위한 악법적인 개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출직인 시도지부장을 중앙회의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협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 모든 협회 회무를 회장 1인의 의사대로 진행하게 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시와 통제장치가 없는 조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독선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근래 중앙회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관 개정에 대해 중앙회의 감사들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정관 개정에 대한 감사들의 의견서 사본.

▶ 제12조(임원의 선출)

현행 :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10명은 득표순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제1항의 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1항의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안)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신임회장단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중앙회 임원은 각 시도지부의 선출직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문제점→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시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으로 회원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의 임기와 정관 17조(대의원정수와 선출)와 상충되기도 한다. 또한 중앙회 임원이 지부 선출직에 나서는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지부 임원 중에 지부장을 이사로 참여시킨 전례는 소통과 균형을 위함으로써 시도지부의 반발만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다.



▶ 제14조 2(감사의 직무)

현행 : ⑤감사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정(안) : ⑤감사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문제점→ 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이 회원들의 판단이다. 의견 개진의 사전적 의미는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쓰다’이다. 또 의견 진술은 사전적 의미로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다’인 것으로 한 마디로 중앙회를 감시하는 감사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개정안에 회원들은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제17조(대의원 정수와 선출)

현행 : ①대의원은 본 정관 제8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지부는 지부장 선출시 지부총회에서 차기 집행부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수는 250명 이내로 하고 중앙회 회장단, 역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며 지부별 대의원수는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 중앙회에 보고된 회원 수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쪾의결로 결정한다. 단, 회원 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개정(안) : ①대의원 정수는 30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며 대의원 선출은 지부장 선출 시 지부총회에서 차기 집행부 대의원을 선출한다.

②제1항의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회 임원, 역대회장, 시도지부장(직전 포함)으로 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에서 선출하는 자로 한다. 단,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 중앙회에 보고된 회원 수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로 결정하되, 제8조의 피선거권이 있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한다.


문제점→ 기존 정관에 명기된 당연직과 선출직 대의원을 굳이 거론해 직전 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현 집행부의 세력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후배들에게 권한을 이양해야할 원로들에게 불필요한 권한을 계속 주는 것은 시대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들을 대의원으로 배정하지 않고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많은 회원들이 요구하는 협회장 직선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물리치료사협회•치과기공사협회 등 다른 많은 단체들은 당연직 대의원의 수를 순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 17조의2(대의원 선출보고 및 감독) <신설>

개정(안) : ①각 시도지부장은 총회일 25일 전까지 대의원 선출결과를 명단과 함께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시도지부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상임이사 2인 이상을 지부에서 실시하는 대의원 선출총회에 감독관으로 파견하고 감독관은 총회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점→ 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고 각 지부총회 때 중앙회 임원이 여러 명 참석하는 상황에서 규정에나 있을 조항을 정관에 명기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관은 단순명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제18조(대의원의 임기와 권한)

현행 : ①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만료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중앙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 ①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장의 임기와 같고 당연직 대의원은 임기만료 정기총회 당일까지 한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발의, 심의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중앙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류열람은 문서관리규정에 의한다.

③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부장은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총회 불참 시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신설>


문제점→ ①, ②항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③항에 불참을 이유로 ‘대의원 자격박탈’을 명시함은 회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에 대한 무시지배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구나 이를 정관에 올리기 보다는 다른 징계절차, 합당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 제22조(자문위원회)

현행 : ①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안) : 제22조(협의회) ①회장은 회무집행의 원활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회장, 부회장 및 각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회의를 격월로 하여 소집한다.<신설>

2.회장, 부회장 및 역대회장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신설>

3.회장, 부회장, 산하 단체장 및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소집한다.<신설>

②제1항의 협의회는 중앙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사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부의한다.


문제점→ 회장에게 소집의 권한이 있는 협의회의 각 호를 신설한다는 것은 중앙회의 결정에 박수칠 수 있는 친위세력의 구축이란 의심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제53조(정관개정)

현행 : ①중앙회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 : ①중앙회 정관개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점→ 이는 정관 개정의 손쉬운 발의와 통과를 위한 장치로서 무엇보다 중대한 단체의 정관 개정의 무게감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특히 첨예한 안건의 의결 조건을 재적대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에 많은 회원들은 강력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시도지부는 정관 개정에 반대

업계 식자들은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관 개정안에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출범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무능한 집행부가 엉뚱한 이번 정관 개정은 접어두고 이제라도 잃어버린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되찾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더구나 주무관청과의 관계 정상화와 조제가공료 정착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상권의 한 지부장은 “안경원의 매출 상황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때,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매달리는 집행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뜻을 같이 하는 시도지부장들과 연계해 중앙회의 정관 개정 계획을 저지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협회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회원들은 현재의 집행부가 안경사의 미래화•자유화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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