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외국 사이트에서 도수 안경을 구입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에 서버를 두고 있는 W社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온라인의 각종 커뮤니티에 배포한 소개 자료에는 ‘디옵터가 표시된 검안서를 보내주면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안경테를 선별해서 완성된 안경을 배송하고, 콘택트렌즈는 제품명과 도수를 알려주면 검안서 없이 주문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검안서가 없으면 사용 중인 안경을 한국의 W사로 보내주면 도수테 제작이 가능하다’고까지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버는 호주에 있고 본사와 지사는 한국에 존재하는 W사의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은 국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차단한 것으로 예측된다”며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온라인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런 사이트의 차단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W사도 그런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솔직히 우리 부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이런 판매대행 사이트를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안경 직구’를 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W사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적발하고 처벌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재 정부의 처지인 것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5항에 의거해 소비자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하고 있지만, 대행업체의 온라인을 통한 (도수)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거래는 명백한 불법인데, 이들 사이트는 실정법을 비웃으며 ‘검안서를 보내주면 도수 안경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현재 도수 안경테와 콘택트렌즈를 해외 사이트에서 버젓이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의 시력 보호는 물론이고 국내 안경시장의 위축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안경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문의 044)200-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