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의 가격표시제(산업자원부 고시 2004-90호)는 지난 2004년 12월 3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매장 면적이 17㎡(약 5평) 이상인 소매점포 등 가격 표시 의무자들은 판매가격을 각각의 모든 상품에 표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재 안경소매업과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소매업 등은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업소인 안경원은 개별상품에 라벨,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만들어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 의무업소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해 1차 적발 시에는 시정권고, 2차 적발 때는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안경원의 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전남 화순군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테는 각 모델마다 가격 탭을 부착하기보다 매대 앞에 단순하게 통일된 가격표를 붙여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가격표시로 소비자에게 항의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경원의 가격표시제는 대도시의 안경원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는 “안경의 모든 제품에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경렌즈나 부대용품 등은 현실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어려워 눈에 띄는 제품에만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격표시를 안 해서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는 올바른 가격표시에서 시작된다”며 “전국의 안경원이 철저하게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소비자의 안경원 가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가격표시는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업계 전체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