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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시력검사 허용’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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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17 17:16:54
  • 수정 2017-01-24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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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김순례 의원,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 규정하는 의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안과단체는 개정안의‘시력보호 및 관리’자구에 강력 반발


▲ 지난 12월 30일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20)의 사본.

2017년 새해에 안경사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12월 30일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안경사에게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는 시력검사와 시력보호•관리를 허용하자’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와 함께 시력검사, 그리고 시력보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시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를 ①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 ②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 사용 시력검사는 제외) 허용 및 시력 보호와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김순례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에서는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려는 것(안 제1조의2제3호, 제2조의2 신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김 의원은 그동안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의기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규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의 현상 유지일 뿐”

안경사들은 안경사제도가 발효된 1989년 이후 30여년 만에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안과단체는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과단체들이 ‘2016년에 자동 폐기된 안경사법보다 더 위협적인 개정안’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는 본지로 보낸 답변서에서 ‘김순례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직능범위를 의료행위로 확대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제19대 국회에서 추진된 안경사법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안과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의 현상유지 차원의 개정안”이라며 “최근 모 안과단체의 회장을 의원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을 때 시력관리라는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후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 해당 단체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써 2월 중 임시위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의 전인철 교수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 보호와 관리 자구를 넣는다고 안경사가 안질환을 진단•처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과의사들이 확대 해석하는 것일 뿐”이라며 “안경사들은 현장에서 백내장 등 안질환 등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안과 방문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안과의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과의사의 과대 해석을 반박했다.



복지부, 안과의사와 업무 중첩 이유로 반대

이번 개정안에 정부 측은 말을 아끼면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우리 부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며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안과의사의 업무범위와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관계 단체들과 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분명한 사실은 시력검사의 권한과 시력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까지 안경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폐기된 안경사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복지부로서 이번 개정법률안도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은 안경사가 안경의 조제•판매는 물론, 시력검사와 시력 보호 및 관리까지 포함하는, 명실공이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마땅한 개정안”이라며 “협회는 개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말에 발의된 후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보건복지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모두 99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모든 의견이 ‘개정안 결사반대’를 주장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안경사들이 복지위 온라인 사이트에 개설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많은 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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