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한 안경류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주춤하던 안경류 해외직구가 국내의 물가 상승 등으로 또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이 지난 1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외직구의 수입액은 2015년의 15억 2천만달러(약 1조 7천 7백억원)에 비해 6.7% 증가한 16억 3천만달러(약 1조 9천 2백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수테와 선글라스 등 안경소비재의 해외직구 수입액은 2015년 2천 1백만달러(약 245억원)에서 작년에는 무려 27.7% 증가한 2천 9백만달러(약 339억원)로 나타났다. 안경류가 전체 해외직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경류의 해외직구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중 대행업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개인의 해외직구는 여전하고, 특히 소규모의 직구 대행업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이 콘택트렌즈를 대량으로 해외직구하면 수입신고와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통관이 불가능하고, 대행업체의 해외직구 금지법이 발효되어 앞으로 해외직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누구나 15만원 이하 금액은 무관세로 제품을 받아서 해외직구에 걸림돌이 없고, 또 대행업체가 수입액을 15만원 이하로 해외직구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미국•중국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곳에서 해외직구하면 관세 없이 제품을 받음으로써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를 통한 대행업 금지법’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콘택트 전문숍의 증가와 일반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면서 안경원을 찾는 콘택트 고객은 하루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며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문화된 현행법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이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