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와 선글라스가 내년 1월부터 KC 인증을 받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에 적용되면서 안경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발효키로 확정됐던 전안법이 생활용품업체 대다수의 거센 반발에 따라 지난달 24일 관련 시행규칙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그러나 국내 안경테 제조업체는 전안법이 공식 발효되면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모델과 컬러별로 안전검사비로 10~30만원의 지불해야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앞으로는 공산품과 생활용품도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Korea Certification Mark,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검증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골자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키 위한 전안법이 생활용품까지 안전인증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안경테 제조업체 같은 공산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내년 1월부터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KC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판매할 수 있다. G마켓이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도 KC인증서가 있는 업체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아이웨어 유통사의 관계자는 “법 시행이 1년간 미뤄져 다행이지만 결국 제조업자가 안경을 판매하려면 안경테마다 모델과 컬러별로 외부 공인검사소에서 인증을 받아 KC마크를 받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안경테 5가지 모델에 4가지 컬러로 안경을 생산해 검사받으려면 20종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결국 검사비로 수 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매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결국은 국내의 대부분의 안경 제조업체들은 폐업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안경업계에서 전안법을 반대하는 큰 이유는 지금까지 브랜드당 한 번만 검사하면 되었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안경의 소재가 변화될 때마다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1년 전에 행정고시된 전안법이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의 산업계가 인지하지 못해 반대가 더 심한 것 같다”며 “사실상 2007년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전안법이 갑자기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벌칙조항이 생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전안법의 개정작업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확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형관 장관이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전안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문의 043)870-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