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선글라스와 안경 등이 마진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009~2011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품목별 마진율은 아이웨어가 최고 50.3%, 화장품 48.2%, 시계 38.8%, 전자제품이 26.5%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마진율은 영업비밀로 삼기 마련인데, 공정위 조사 결과 안경 제품의 마진율이 가장 높다고 언론에서 보도됨으로써 또 한 차례 안경사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가 조사한 양대 면세점의 담합 문제를 오히려 언론 매체들은 ‘롯데쪾신라면세점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보다 ‘선글라스의 마진율은 50%’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 말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어느 신문사는 ‘면세점서 파는 15만원짜리 선글라스 원가는?’이란 제하로 선글라스의 마진율을 유독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해 일선 안경사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아이웨어 수입•유통사의 관계자는 “면세점의 아이웨어 마진율이 공개로 엉뚱하게 ‘안경은 터무니없이 마진을 챙기는 상품’이란 누명(?)을 쓰게 되었다”며 “한 마디로 안경원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가격에 거품이 없어졌다는 안경사들의 호소를 납득할 일반 소비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엉뚱하게 면세점 안경 마진율이 일선 안경원에 불똥이 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을 정기 할인품목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과징금 15억 3600만원, 2억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