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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한 선글라스 리콜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07-31 19:44:11
  • 수정 2017-09-03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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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선글라스 2종•물안경 1종 리콜… 위해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정보 공개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 공개된 이번에 리콜 조치를 받은 선글라스 등에 대한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여름철에 수요가 많은 제품을 포함한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조치했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린 국표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조사에서 리콜 조치의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선글라스(2)와 물안경(1)도 포함됐는데 선글라스는 납이 6.7배 초과했고, 물안경은 평행도(프리즘 굴절력) 103.6% 초과가 지적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표원 관계자는 “201616.18%이던 리콜 조치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문제 제품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모바일 앱인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의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1600-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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